청도군,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선정

청도군,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선정

기사승인 2021-02-22 14:49:41
청도군청사 전경. 청도군 제공

[청도=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청도군은 지난 18일 법제처 주관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로 재난관리기금 사용규제 완화 사례가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청도군은 지난해 6월 ‘청도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개정을 통해 재난관리기금 사용규제를 완화했다.

당초 재난관리기금을 지정용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던 조례상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전환해 효율적인 기금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은 군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부분을 적극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법제 분야를 포함해 군 전반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켜 군민 중심의 행정 구현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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