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늑장 처리”... ‘JSA 의문사’ 김훈 중위 유족, 국가 상대 패소 확정

“순직 늑장 처리”... ‘JSA 의문사’ 김훈 중위 유족, 국가 상대 패소 확정

기사승인 2021-02-25 11:16:41
지난 2017년 10월28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장교·사병7묘역에서 열린 김훈 중위 안장식. 연합뉴스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1998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의문사한 고(故) 김훈 중위 유족이 순직을 뒤늦게 인정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고 김 중위 부친 김척(78)씨 등 유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가배상책임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해 처분 여부 결정을 지체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돼야 한다”며 “김훈 중위의 사망에 대한 순직 처리 거부 또는 지연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고 김 중위는 JSA 내 경계부대 소대장으로 임무를 수행하다가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나 현장감식이 있기 두 시간 전 사망 원인이 ‘자살’로 보고된 사실이 알려지며 군 수사당국의 부실한 초동 대응이 논란이 됐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2006년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청구 소송에서 “조사활동과 수사의 기본원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등 명백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면서 국가가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2년 국방부에 고 김 중위에 대한 순직 인정을 권고했다. 이후 국방부는 지난 2017년 8월 김 중위를 순직 처리했다. 

유족은 지난 2018년 6월 국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방부가 늑장 순직 처리를 하고 아직도 자살이라고 주장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 조항이 없었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열린 항소심 역시 “순직 처리를 지연할 행정청의 악의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김 중위에 대한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결정하지 못했던 것은 진상규명 불능의 경우 순직으로 처리할 직접적인 근거 규정이 없는 등 관계 법령의 미비에 따른 것”이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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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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