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공공 이익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 방안’은 불분명한 규제 관련 법령 등으로 능동적 업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 적극행정 지원 방안을 통해 감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수립됐다.
운영 방안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 이익 증진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에게 그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 적극행정 면책 제도, 그리고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사전 상담을 통해 그 해법을 제시하는 ▲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가 있으며 사전 컨설팅 감사 의견대로 처리 시에는 해당 건의 감사가 면제된다.
또한, 구는 앞으로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사적 이익추구 등의 개인비리가 없고, 업무의 공익성·투명성 등이 인정될 경우 면책 심의회 심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면책할 방침이다.
황인호 청장은 “이번 적극행정 지원 방안을 통해 공무원이 감사 지적에 대한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행정제도의 미비점이 발견되면 이를 명확히 개선해 구민의 편의와 이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감사실에서 오는 3월부터 장기 미해결 민원, 숙원사업 등 전체 전수조사를 통해 관련법령 등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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