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안동시는 가축질병 발생농가, 살충제 검출농가, 기타 축산시책 위반 농가는 축산·가축방역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페널티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반면 무허가축사 적법화 농가, 깨끗한 목장 지정농가, 친환경 축산 농가는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농촌 주거지역 확대와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에 따른 축산분뇨·악취 등 환경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다.
또 매년 반복되는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살충제 검출 계란 파동 등으로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는 문제도 고민했다.
김석윤 안동시 축산진흥과장은 “청정·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시책·자율방역을 실천해야 한다”며 “소비자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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