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9명 “원격수업 중 초상권 침해될까 두려워”

교사 10명 중 9명 “원격수업 중 초상권 침해될까 두려워”

기사승인 2021-03-02 10:25:39
교사노동조합연맹 제공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 교사 10명 중 9명 이상이 온라인 수업 중 자신의 초상권이나 인격권이 침해될까봐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는 2일 온라인 수업 중 교사의 초상권 침해 현황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교사를 분양한다는 글과 함께 사진이 게재돼 논란이 되자 현황 파악을 위해 실시된 설문조사다. 

교사노조연맹이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교사 843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초상권(인격권)이 침해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7.7%(651명)으로 집계됐다.

자신이나 동료 교사의 피해사례로 접수된 것은 총 1104건으로 학생에 의한 침해 사례 686건, 학부모에 의한 침해 사례 418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은 41건(학생 40건, 학부모 1건)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자신의 초상권이나 인격권이 침해될까 걱정된다는 응답은 92.9%(5점 척도 평균 4.55, 95% 신뢰수준 ±0.0187)로 매우 높았다.

구체적 침해 사례를 보면 교사 사진을 무단으로 찍어 카톡방에서 돌려 보며 외모 품평, 비하, 성희롱을 하거나 지역 맘카페 등에 올리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수업 중인 교사 사진에 낙서해 게시하거나 우스꽝스러운 사진을 캡처하여 자신의 이모티콘으로 사용 ▲담임교사 전화번호와 교사 사진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오픈 채팅방에 게재 ▲온라인 수업 중 학생이 성적 발언을 하고 자신의 신체를 노출 ▲속옷만 입고 수업을 듣는 학생 ▲딥페이크로 선생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 ▲교사 사진이 도용돼 성매매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사례 등이 보고됐다.

교사노조연맹은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부모들도 온라인 수업 중인 교사 사진을 무단으로 찍어 맘카페에 공유하고 외모평을 하는 등 인격권 침해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온라인 수업 확대에 발맞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학교 교칙에 인격권 침해를 제재할 수 있는 교칙을 마련하고 관할 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 신고’ 사이트를 만들어 사안 발생 후 일정 기간 내에 학교장이 사실 확인을 거쳐 사안 발생 내역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와 각 교육청은 교사들이 온라인상의 인격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 토론 자료 등 관련 교육자료를 만들어 배포해 주어야 한다”면서 “‘교사의 신상정보나 초상을 악의적인 목적으로 유포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를 교원지위법 15조1항 각 호 또는 교육부장관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고시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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