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 일원에 공급되는 도시가스의 검침과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인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이하 센터)의 검침원 240여 명이 3월 검침기간(3월 1~ 8일) 동안 총파업에 돌입한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구지역지부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지회(이하 지회)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파업에 돌입하는 노동자들은 도시가스 검침과 고지서 송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회는 “센터가 그동안 대구시로부터 도시가스 검침, 안전점검, 수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사업을 독점하면서 검침원들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업무량을 주고 노동을 착취하면서 연장근무 수당과 휴일근무 수당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월 급여는 최저임금, 1년 상여금으로는 20만 원을 주는 것이 임금의 전부”라고 덧붙였다.
지회는 또 “센터의 노동자들은 일을 하다 다치면 자기 돈을 들여 치료하거나, 퇴사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고, 산업재해로 처리를 하는 것은 ‘마음씨 착한 센터장’을 만나거나 산업재해를 당한 당사자가 회사에서 쫓겨날 것을 각오하고 산재처리를 요구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지난 1월에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가 또는 연차휴가를 요청하는 검침 노동자에게 사직을 강요하다가 검침 노동자가 이를 거부하자 센터장이 노동자를 폭행하는 일까지 발생했다”고도 했다.
지회는 2일과 3일 오후 이월드에서 두류네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거쳐 대성에너지 본사까지 거리 행진을 벌인 뒤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4일과 5일에는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대구시청까지 이동한 뒤 총파업 결의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회에 따르면 센터의 검침원과 기사 노동자 315명은 지난해 11월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에 가입, 노동조합(지회)을 결성한 뒤 센터 측과 단체 교섭을 진행했으나 원만히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 1월 28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며, 경북지노위는 지난달 17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지회가 쟁의조정 신청과 동시에 진행한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조합원 94.95%가 참여해 95.3%가 찬성했다.
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장영대 사무국장은 “크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 문제, 과도한 업무량 등에 대한 조정과 적정 인력 확보, 최소한의 복리후생 제도 도입을 요구했지만 사측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검침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찾기 위해 불가피하게 총파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성에너지서비스센터 정철웅 경영관리실장은 “임금 등에 관한 문제는 도시가스 요금 인상 등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 성격이라 사측에서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대구시 등과 협의를 거쳐야 된다. 적자 상태인 회사의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해 충분히 검토하자고 제안한 것이지 단체 협약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며 “가스 공급에는 차질이 없지만 가스 요금에 대한 시민들의 혼선이 많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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