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청와대도 땅 투기 조사 대상에 포함하라"

문 대통령 "청와대도 땅 투기 조사 대상에 포함하라"

기사승인 2021-03-05 18:27:52
▲청와대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조계원 기자 =청와대 직원 및 가족들도 3기 신도시 투기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5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수석비서관·비서관·행정관 등 전직원 및 가족도 조사대상에 포함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조사는 자체조사로 진행된다. 청와대는 지시에 따라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자체조사에 착수했다.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사전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는 현재 조사대상이 국토토교통부 및 공기업 全 직원, 신도시 관할 지자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까지 확대된 상태다.

총리실 주도로 운영되는 정부합동조사단은 조사대상인 공무원·공기업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토지 소유여부를 확인하고, 토지거래전산망을 통해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여기에 청와대 직원들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되면서 조사는 점차 범위를 넓혀 가고 있다. 이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무원이나 공직자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다음날에도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건지 준용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주문했다.

chokw@kukinews.com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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