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잠시 주차하는 것도 위반사항에 해당하고 거동이 어려운 노인과 임산부라 해도 주차가 불가능하다.
또 공공기관과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도 단속 대상이다.
과태료 액수는 ▲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10만 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50만 원 ▲ 장애인 표지 대여·양도·위조·변조 행위 200만 원이다.
군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군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상습위반 신고 구역에는 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구역 표시가 탈색돼 식별이 어려운 시설을 전수 조사해 도색 등 재정비할 예정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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