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2일 기준 안동시 지방세외수입(일반회계) 체납액은 1만6668건, 66억여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특히 신규로 발생한 과태료 체납액은 5년간 최고 75%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부과돼 체납자의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세외수입팀은 매일 과태료 체납자의 주소지를 방문해 과태료 부과·징수, 납부방법,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조기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2개월) 고질체납자 8명으로부터 과태료 1000만 원을 징수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경우 매월 분납으로, 납부 불가능자는 결손처분 검토 등을 진행했다.
고재완 안동시 세정과장은 “지방세외수입 체납자에게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맞춤형 체납액 징수를 지속적으로 추진,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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