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오는 15~31일까지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 일제단속에 나선다.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악용한 불법행위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일명 '상품권 깡' 등을 중점 단속해 불법거래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현장 점검반과 전산 추적반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을 가동,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환전 과대 업소를 추려내 표본조사 후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또 시장상인연합회와 합동 단속을 통해 과다 환전 우려가 있는 노점상 가맹점을 집중 계도할 예정이다.
일반 가맹점은 상시 모니터링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가맹점 준수사항 점검, 불법환전 사전계도 등을 실시한다.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시 1차 1000만원, 2차 1500만원, 3차 이상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준수사항 미이행 등 경미한 사항은 계도, 시정, 권고,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행저처분이 내려진다.
이덕희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은 "포항사랑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독자적인 시스템을 가동해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경기회복을 위해 봄맞이 포항사랑상품권 400억원을 추가 발행하고 1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10% 할인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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