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팔 범죄수익 32억원 ‘피해자에 반환’

검찰, 조희팔 범죄수익 32억원 ‘피해자에 반환’

기사승인 2021-03-10 12:10:49
대구지방검찰청 전경. 자료사진.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국내 최대 규모의 다단계 사기 사건인 이른바 ‘조희팔 사건’으로 추징한 32억원에 대한 환부가 시작됐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수조원대의 유사수신 사건인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추징·보관하고 있는 범죄피해재산 약 32억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는 환부 절차를 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환부되는 32억원은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13개 금융다단계법인과 채권단이 횡령·배임과 관련한 범행으로 챙긴 수익금이다.

이 금액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조희팔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의 실질적 피해자인 개인투자자가 아니라 관련 법인 등에 돌려주게 된다.

개인투자자는 검찰로부터 피해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법인 등의 환부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채권 추심 등을 통해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전담 민원 창구를 개설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추징한 범죄피해 재산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신속하게 돌려줘 실질적 피해자들에게 공정하고 정확한 피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아직 추징되지 않은 범죄피해재산도 계속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검은 조희팔 사건과 관련 2인자로 불렸던 강태용 등 77명을 기소했다. 강태용은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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