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법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8월 한 일간지 지면광고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박주신씨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학적 검사를 촉구한다’는 광고를 내고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최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공소제기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잔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피고인을 탄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최 회장에 유리한 증거수집을 해야할 책임이 있는 검찰이 그 책임을 포기하고 5년을 방치한 사건을 느닷없이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이슈를 떠나서 형사절차적으로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주신씨가 박 전 시장 장례식장에 들어왔을 때 출국금지 요청을 했는데도 검찰이 출국금지·수사를 하지 않고 방기하다 무단출국하게 만들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인데, 검찰이 주신씨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았다며 소추 요건이 없어 위법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도 “저 혼자만의 소견이 아니라 의사로서 소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검찰이 의학적·객관적으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고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의 병역의혹 사건 첫 재판이 열린다’라는 글을 통해 “2015년 당시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의학적 소견에 근거해 제기했다. 이번 사건을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던 저의 행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한다. 정부의 치졸한 정치 보복극에 전혀 굴복할 생각이 없으며 단호하고 결연하게 맞서 박주신 병역비리 의혹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남겼다.
한편, 박주신씨는 지난 2004년 2급 현역 판정을 받고 2011년 8월 공군에 입대했으나 우측대퇴부 통증으로 퇴소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자생한방병원에서 찍은 MRI와 엑스레이 사진을 병무청에 제출해 4급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했다. 당시 이를 두고 ‘MRI사진을 바꿔치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주신씨는 이듬해 2월 연세대세브란스병원에서 MRI를 촬영하고 공개검증을 통해 의혹을 해명했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과 최 회장 측 의견을 들은 뒤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4월14일 오전11시2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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