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착한 나눔 임대료 범시민 운동' 추진

포항시, '착한 나눔 임대료 범시민 운동' 추진

민간차원의 고통 분담 동참 분위기 조성...올해 건축물분 재산세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 예정

기사승인 2021-03-10 15:59:50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 제공

[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오는 6월까지 '착한 나눔 임대료 범시민 운동'을 펼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착한 나눔 임대인은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면서 3개월 평균 인하율 월 10% 이상인 건축주를 말한다.

임대료를 3개월 미만 인하하더라도 3개월 기준 월 평균 인하율이 10% 이상인 건축주도 포함된다.

시는 자발적인 민간 참여를 통해 범시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특히 감면 대상자에 대해 임대료 인하 면적분 재산세(건축물)를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 한도로 과세물건별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이덕희 일자리경제노동과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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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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