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명품요양병원, 청하요양병원은 모든 환자에 대해 비접촉 방문 면회를 허용한다.
또 임종을 앞둔 환자나 중증환자들의 경우 접촉 면회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 2단계에서는 요양병원의 비접촉 방문 면회가 가능했으나, 상당수의 요양병원은 집단감염 발생 등을 우려해 자체적으로 면회를 제한해 왔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되면서 면회기준을 완화했다.
접촉 면회는 임종 시기 환자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용한다.
단 당일 24시간 이내 받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또는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이 확인돼야 한다.
비접촉 면회의 경우 발열·호흡기 증상 체크, 신체접촉과 음식섭취 불가 등의 방역 수칙 등을 준수한 가운데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시는 별도의 면회 장소를 마련해 비접촉 면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면회객 증가에 따른 인력편성과 접촉 면회를 위한 신속항원검사를 준비 중이다.
김인석 영주시 보건소장은 “요양병원들이 방역지침을 적극 이행해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입원 환자 면회로 인한 불편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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