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로 번진 LH 투기 의혹…대구시, “공무원 전수 조사”

대구로 번진 LH 투기 의혹…대구시, “공무원 전수 조사”

LH·대구도시공사 대형 도시개발사업 12개 지구 1만4천 필지
대구시 본청 및 구·군, 도시공사 임직원 전체 대상 진행
공무원·공사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포함 

기사승인 2021-03-12 12:11:43
대구시가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전수 조사에 들어간다. 전수조사단장인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11일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가 최근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대구시와 구·군, 대구도시공사 공무원·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투기 전수 조사를 벌인다.

조사 대상 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연호지구 공공주택,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등 5개 지구 9159필지와 대구도시공사 주관 사업지구인 수성의료지구, 안심뉴타운 등 7개 지구 4761필지로 총 12개 지구 1만 3920필지이다.

조사단은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40명 규모로 꾸려진다. 모두 대구시 또는 8개 구·군 소속 공무원이다.

조사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1차 조사 대상은 대구시 및 구·군의 전 직원이다. 대구도시공사의 모든 임직원도 포함된다. 

2차 조사 대상은 공무원·공사 임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다.

조사 범위는 보상 완료된 개발사업지구는 지정 5년 전부터 보상 시점까지이며, 보상 완료 전인 경우는 현재까지의 모든 토지거래 내역이 해당된다.

조사 방법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1차 조사 대상인 공무원·공사 임직원은 취득세 납부자료를 활용해 조사 대상자의 12개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 여부와 거래 내역을 모두 조사하게 된다.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은 후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 의심자가 선별되면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 등을 매입·거래했는지 여부를 심층 조사해 실제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내부징계 등 자체 처벌과 함께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조사기간 동안 시 감사관실에서 자진신고센터와 투기 의혹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합동조사단은 우선적으로 대구시, 구·군, 대구도시공사 전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한 뒤 오는 4월 초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공무원·공사 임직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 또한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위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결과는 추후 발표할 계획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LH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행위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불신과 의혹이 그 어느 때 보다 큰 시기인 만큼 대구시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확인된 불법 투기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들의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기인 만큼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공무원 등 투기 의혹 관련자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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