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에서 암컷 대게를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암컷 대게 1만여마리를 판매 목적으로 몰래 들여온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 등 3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주택가에 수조를 설치, 암컷 대게를 보관한 후 택배를 이용해 전국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유통·가공·보관·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해경은 현장에서 압수한 암컷 대게 1만1200여마리를 해상에 전량 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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