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90% 보조

대구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90% 보조

기사승인 2021-03-12 15:27:44
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의 노후화된 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영세한 중소기업이 노후화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교체할 때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도심산단 대기질을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규모를 전년도 92억원에서 167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사업비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대구시청, 구·군청 또는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확인 후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구·군청 환경부서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구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기 1~5종 배출사업장이다.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에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시는 신청 사업장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지시설별 정해진 설치비의 한도 내에서 9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사업자가 자부담하게 된다.

지원금액은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 시, 일반사업장의 경우 최대 4억5000만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서 설치한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와 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최대 7억2000만원 한도 내에서 설치하는 방지시설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3년 이상 해당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하며, 방지시설 적정 가동여부 확인을 위해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해야 한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번 사업에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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