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5일부터 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 ‘해제’

대구시, 15일부터 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 ‘해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8일까지 2주간 유지
돌잔치 전문점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서 예외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모임은 8인까지 허용

기사승인 2021-03-12 16:06:37
대구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유지키로 했다. 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쿠키뉴스 DB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한다. 

단, 돌잔치 전문점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되고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허용됐던 유흥업소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대구시는 정부 권고안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유지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러나 생업 및 일상의 제약이 상당기간 누적된 유흥업소의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 일부가 풀린다.

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로 사실상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에 대한 영업권 보장을 위해 예외를 적용했다.

또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모임과 상시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의 영유아도 예외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직계 가족, 상견례, 영유아 등 예외에 대해 8인까지만 허용한다.

특히 지난 연말부터 집합금지 됐다가 올해 2월 15일부터 밤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된 유흥시설은 식당, 카페, 노래방 등 타 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그러나 감염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제한 인원, 노래를 부를 때 의무사항,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등 핵심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된다.

시는 상시점검을 통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콜라텍은 춤추기 금지가 해제되는 대신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추가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조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생계 문제 및 일상의 제약이 누적된 방역조치의 일부를 완화해 경제와 방역을 가능하게 하려는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자칫 시민들에게 거리두기 완화의 메시지로 비쳐질까 우려된다”며 “4차 유행의 차단을 위해 방역의 긴장을 놓지 말고, 안정적인 백신접종 국면이 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방역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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