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저 매입 논란 입 열다… “모든 절차 법대로 진행”

문 대통령 사저 매입 논란 입 열다… “모든 절차 법대로 진행”

“경호시설과 결합돼 대통령 살기만 할뿐 처분할 수도 없어, 노무현 전 대통령 봉하 사저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기사승인 2021-03-12 18:38:47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를 두고 국민의힘이 취득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문 대통령이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로 해달라.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경남 양산에 번듯한 기존 사저 있음에도 경호상 문제를 변명 삼아 새 사저 짓는다며 농지를 매입했다. 매입 당시 문 대통령은 농업경영계획서에 본인이 직접 11년간 농사를 지었다고 기재했으나 해당 농지는 아스팔트가 깔린 도로임이 드러났다”며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무엇을 심었고, 어떤 영농행위를 했다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도 “농사를 짓겠다며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농지를 매입한 뒤 1년도 지나지 않아 땅의 사용 용도를 바꾼 것”이라며 “이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혐오하던 부동산 투기 행위”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사저 이전 및 부지매입 경위는 그간 서면 브리핑과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공개하고 설명한 그대로”라며 “불법·편법은 전혀 없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대통령의 사저 부지매입은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지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농지의 취득 허가를 받았으며 이와 같은 절차는 국민들께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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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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