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 내달 16일 '시행'

포항지진 특별법, 내달 16일 '시행'

내달 1일까지 시행령 개정 의견 수렴...8월말까지 피해 신청 접수

기사승인 2021-03-15 15:10:00
지진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피해 구제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지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다음달 16일 시행된다.

포항시는 15일 지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특례 조항이 바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관계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지급 근거와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재심의' 규정은 공포일 1개월 후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시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속한 지진 피해 구제 지원금 지급을 위해 통상적인 개정안 공포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지난 9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개정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기에 맞춰 차질없이 지진 피해 구제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진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 신청 후 6개월 안에 지원금 결정 통보를 하고 1개월 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피해구제 지원금 신청 접수에 들어가 다음달 첫 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있어 근거 법령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지진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절차를 단축하고 지급 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시행령 개정안에 피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자동차 피해 부분을 포함시켰다.

또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인정 확대 등도 반영시켜 피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이강덕 시장도 지난달부터 국무조정실 산하 지진피해조사단과 함께 피해 조사 현장을 방문, 주민 입장에서 피해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은 "지원금 지급 시기가 다음달로 다가옴에 따라 국무조정실 사무국, 산업통상자원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준비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피해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들은 8월말까지 꼭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피해 구제 지원범위를 결정하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9일부터 입법예고중이며 다음달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온라인), 산업통상자원부(우편·전자우편·팩스)를 통해 누구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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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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