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3법’ 3월 국회 내 통과? 

‘환자안전 3법’ 3월 국회 내 통과? 

의료계와 야당 반대 거세…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기사승인 2021-03-16 04:40:10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환자안전 3법의 통과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노상우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환자안전 3법이 통과될 수 있을까. 환자안전 3법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금고형 이상 의료인 의사면허취소법(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공개 등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중 응답자의 89%가 수술실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안에 찬성하는 비율은 90.8%, 행정처분 이력 공개에 찬성하는 비율은 92.7%로 나타났다. 이렇듯 여론은 환자안전 3법에 긍정적이지만, 국회 내 논의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우선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에 대해서 국회는 ‘자율’에 맡기자는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8일 열린 복지위 1법안소위 회의록을 살펴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자율에 맡기고, 수술실 입구에 설치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자 하는 데 동의했다. 강 의원은 “자율에 맡기자는 건 법을 처리할 필요도, 논의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우선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이외에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이력을 공개하는 법안은 면허관리 강화라는 큰 틀 아래 대안반영 폐기됐고,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된 상황이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 5년간,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뒤 2년간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된 골자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면허 취소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 야당은 헌법에서 보장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라는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 일동은 지난해 12월 환자안전 3법의 통과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들은 다른 직종과 달리 의료인들에게 관대하게 적용된 특혜와 특권을 바로잡기 위해서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주 의원은 “우리 사회는 여전히 힘 있는 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의료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제는 환자의 안전을 보호할 법안이 통과될 차례”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에 계류된 의료법(의사면허취소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다”며 “이번 3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각에서 과도한 면허 제한을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은 결격 사유에서 제외했고 특수성도 고려하고 있다. 수술실 CCTV 등은 오랜 기간 논의가 숙성됐다. 국회도 의료법 개정안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과도하게 침해하면서 특정 직업군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과잉규제”라고 지적했고,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인의 면허취소·징벌적 공표행위가 개인 명예실추 등 과도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측면 등을 고려하여 의료정책적 관점에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11일 성명을 통해 “의사면허취소법이 통과되면 의사의 생존권은 물론이고 국민 건강권까지 위협하는 최악의 입법이 될 것”이라며 “의사면허취소법은 의사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의사와 일반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짓이다. 지금도 중범죄를 지은 의사는 각종 법에 의거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21대 국회 최악의 자충수로 남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기도 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둘러싼 논란도 환자안전 3법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해당 법안들이 통과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면서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1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고형 이상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논의될 전망이다. 야당이 계속 반대하고 나설 경우, 법사위에서 민주당은 표결로 단독 처리하고 본회의로 넘길 가능성도 있지만, 의료계와 야당의 반대가 거세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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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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