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병역법’에 따라 장애인‧노인‧아동과 관련된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학대 등의 사실을 알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이들은 학대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특히 지난 1월 대전 소재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학대 사건의 경우, 해당 시설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뒤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학대 사실이 밝혀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이는 학대신고의무자에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하는 것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은 복무제도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에게 의무병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학대 신고의무자가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대상에서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하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대 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면서, “사회복무요원이 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될 경우, 학대 예방 교육 대상자에도 포함되게 되므로 관련 교육을 통해 장애인‧노인‧아동의 권리를 다시금 인식시키고 학대 예방 효과 또한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월 말 기준 복무 분야별 사회복무요원 현황을 보면,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분야의 사회복무요원은 총 3만910명으로 전체 5만9613명의 절반 이상인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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