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 달성군은 15일부터 23일까지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3곳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을 벌인다.
캠페인 첫날인 15일 오전에는 강림초 정문 앞에서 달성군 교통과, 달성경찰서, 전국모범운전자회 달성지회, 강림초 교직원 및 학생 등 40여 명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안내 및 5대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홍보했다.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는 평일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주민신고 앱을 통한 1분 단속으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또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전 구간에 대해 일반도로의 3배(최대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를 비롯한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 실시 및 시설 확충으로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통학로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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