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기존 개인 구매 한도 월 50만 원, 연간 500만 원이던 것을 월 100만 원, 연간 1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할인율은 평시 5%, 행사 시 10%로 동일하나, 법인은 할인구매가 불가능하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역 내 26개 판매 대행점(금융기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청송사랑화폐 집중사용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다”며 “어려운 시기 군민도 청송사랑화폐의 구매·사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