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영덕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나서

영덕군, 영덕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나서

16~31일까지

기사승인 2021-03-16 12:08:31
영덕군청 전경. 영덕군 제공

[영덕=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영덕군이 지역 화폐인 '영덕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단속에 나섰다.

군은 16~31일까지 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상품권 환전 빅데이터를 분석, 부정 유통 의심사례를 집중 조사하고 주민 신고를 받아 해당 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받는 행위, 가맹점이 부정 행위로 받은 상품권 환전 등이다.

부정 유통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법에 의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품권 부정 유통 의심사례는 일자리경제과 새마을경제팀(054-730-6235)으로 제보하면 된다.

이상홍 일자리경제과장은 "영덕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서는 군민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상품권 부정 유통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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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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