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취소법’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안건서 제외… 이달 통과 무산

‘의사면허취소법’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안건서 제외… 이달 통과 무산

시민단체, '의사면허취소법' 원안대로 통과 촉구
강병원 의원 “법사위서 안건 누락시킨 건 잘못… 국민이 원하는데 무슨 권한으로 논의 미루나” 비판

기사승인 2021-03-17 02:00:02
국회의사당 전경. 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안건에서 제외돼 이달 내 통과가 무산됐다.

15일 법사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1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법안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논의된 법안은 고유법 미상정 법안 36건, 미상정 청원 2건, 타위법 미상정 법안 128건 등이다.

지난달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출소 뒤 5년간, 집행유예인 경우에는 유예기간 종료 뒤 2년간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면허 취소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2월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고 결국 전체회의에 계류됐다. 야당은 헌법에 보장된 과잉금지 원칙과 최소침해성 원칙을 위반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면허취소사유로, 의사를 규제하는 법안이 아닌 안전한 의료환경과 의료인 위법행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원회 내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의사면허 관리 강화·수술실 CCTV설치·행정처분 의료인 이력 공개 등 환자안전 3법의 통과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사진=노상우 기자

민주당은 해당 의료법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보여왔다.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일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며 “조속한 통과를 요청드린다”고 말했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가 아닌 찬반 논쟁을 벌인데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는 4월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등이 걸림돌로 작용해 논의를 다소 뒤로 미루게 됐다는 분석이다.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강력하게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자 했던 민주당 김남국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해당 법을 흐지부지 넘어가려는 의도는 아니다. 조금 늦어지더라도 처리될 것”이라며 “일정에 대해선 여야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시간은 다소 걸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정안 심사·의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으나, 민주당 지도부의 만류로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법사위에서 안건을 누락시킨 것도 잘못”이라며 “국민들이 원하는데 법사위가 무슨 권한으로 논의를 미루는가. 법사위의 월권에 해당한다. 이러한 법사위의 행태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한편, 시민단체는 해당 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2000년 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인 결격사유는 모든 범죄에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일부 범죄로 완화됐다”며 “유독 전문직종 중 의료인만이 이러한 특혜를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민청원, 여론조사를 비롯한 논의의 장에서 대다수 시민이 의료법 개정을 찬성하고 있지만, 의료계 소수집단은 국가 재난 상황임에도 직역 이기주의를 견지하고 있다”며 “소수 기득권의 압력에 굴복해 대다수 시민의 요구를 간과해선 안 된다.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한 법사위의 월권행위를 중단하고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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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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