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검찰 송치…경찰 “신고 전 시신 유기 시도”

구미 3세 여아 친모 검찰 송치…경찰 “신고 전 시신 유기 시도”

기사승인 2021-03-17 13:54:45
구미경찰서는 지난달 10일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를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연합뉴스.

[구미=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 석모(48)씨가 아이의 시신을 유기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7일 석씨가 시신을 유기하려 한 정황을 확인하고,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석씨가 경찰 신고 하루 전인 지난달 9일 여아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석씨는 건물주 요청에 따라 딸이 살던 빌라 3층에 올라갔다가 최근 친딸로 밝혀진 3세 여아가 반미라 상태로 숨진 것을 발견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 날 남편인 김모씨에게만 이 사실을 말했고, 김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구미경찰서 수사 관계자는 “석씨가 시신을 유기하려 한 정황이 있었지만, 미수에 그쳐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며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사건 초기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가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경찰은 석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딸 김모(22)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석씨는 “나는 아이를 낳지 않았다”며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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