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1차 지진 피해 구제 지원금 지급절차 '착수'

포항시, 1차 지진 피해 구제 지원금 지급절차 '착수'

1664건 피해 인정...총 42억원 지급

기사승인 2021-03-19 17:59:17
지난해 11월 7일 이강덕 시장이 대성아파트 철거 현장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피해 현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시가 1차 지진 피해 구제 지원금 지급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19일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첫 피해 구제 지원금 지급 의결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된 7093건(미상정 5399건) 중 1664건의 피해를 인정하고 42억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지원금 규모는 건당 평균 265만원, 기지급금 포함 시 평균 318만원이다.

미상정된 5399건은 △미흡서류 보완(5244건) △현장조사 거부, 연락두절 등(89건)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등 세부기준 마련중(66건) 등의 사유로 추후 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시는 다음주 중으로 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고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피해구제 결정 이의 신청은 포항지진특별법(4월 16일 시행)이 개정되면 결정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면 된다.

포항지진특별법 개정 전 결정서를 통지받은 신청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4월 16일부터 30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이강덕 시장은 "시민들이 예상한 금액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을 없는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위원회,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해 지원금이 폭 넓게 산정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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