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2015년 이후 지역 개발 사업 부지 내 토지를 매입할 때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의 공직자 재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의회 의장을 지낸 A씨와 그의 가족은 지난해 3월 기준 39억6000여만원 상당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이 중에는 계양테크노밸리 인근의 6억7000만원 상당 토지 4필지, 부천 대장지구 인근의 1억1천여만원 상당 토지 1필지 등이 포함됐으며 모두 농지(전답)였다.
경찰은 신도시 대상지 등 토지 거래자 25명을 대상으로 내사를 진행하고, 이번 주 안으로 A씨를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토지 거래를 할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차명 거래를 했는지,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했는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부동산 투기사범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33명과 관련된 9건의 첩보를 수집해 내사 또는 수사를 벌인 결과 이 중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와 부천 대장지구 관련자는 31명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추후 농지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나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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