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열린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생명나눔문화를 촉진하고, 장기와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정책은 장기 매매와 같은 불법 행위 근절, 이식받을 환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 중심’이었지만, 이번 대책은 관리적 측면뿐 아니라 향후 5년간의 정부의 정책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기증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에 의미가 크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99년 장기이식법이 제정된 이후, 공공재로서 장기 등에 대한 인식 확립, 공정하게 장기 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분배기반을 마련했고, 비급여로 수혜자가 부담하던 장기이식 비용에 대해 2017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 부담을 경감하는 등 꾸준한 지원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고령화, 만성질환 등 건강 환경의 변화로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지속 증가하는 반면, 장기 기증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미흡 등으로 뇌사기증이 부족하게 됐고, 이에 따라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심화돼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생명 나눔문화 및 기증희망 등록을 확산하기 위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중심으로 홍보·교육 전략 수립, 민·관 협업으로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생명나눔 인식 확산 운동을 전개하고, 대국민 심층 인식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또 학교 등에서 생명나눔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생명나눔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대상별(의료인, 청소년, 기증 종사자, 일반 국민 등) 생명나눔 표준 교안을 개발하고, 시범학교 선정·지원 등 우수모델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장기 기증희망 등록 기관 확대, 모바일 접근성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이 쉽게 기증희망등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해 장기·조직 기증인식 조사에서 61.6%가 장기 기증 의향은 있다고 답했지만, 실제 기증희망등록에 참여하는 비율은 14.6%에 불과했다.
이번 대책으로 전국 보건소, 운전면허시험장 등으로 기증희망등록 기관을 확대하고, 챗봇, 온라인 상담채널 운영 등 기증 희망등록 과정에서 궁금증 및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등록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기증의사를 재확인하고, 가족에게 기증의사를 공유토록 하는 등 본인 의사가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뇌사기증 확대와 관리 기능도 강화한다. 뇌사추정자 통보체계 간소화와 관련 수가신설 검토, 뇌사관리에서 기증까지 과정 전반에 걸친 인력지원 등 의료기관의 뇌사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의료기관, 특히 대형병원은 뇌사추정자․ 기증자 확대에 있어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하나, 뇌사 관리와 장기 구득(求得)이 야간에 집중되는 기증 현장의 특성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부담 경감 및 뇌사관리 효율화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협약을 통해 기증자를 찾고, 뇌사자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건강하고 윤리적인 생존 시 기증 기준도 확립한다. 살아있는 자 사이에 기증이 증가함에 따라 기증자의 신체·정신적 건강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보호방안이 필요한 상황으로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의 신체‧정신적 건강권 확보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식학회 등과 협의하여 객관적인 의학적 표준 등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타인에게 순수기증을 한 경우 기증 후 건강검진을 현재 1년 이내 1회 지원에서 2년 이내 3회 지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자인 기증자에게는 유급휴가 보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기증자 예우도 실현할 예정이다. 생명나눔주간 운영, 추모행사, 의료비·장제비 지원 등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예우사업이 기증자 가족의 체감하기에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증과정부터 기증 후 장례까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전담 인력이 예우를 지원하고, 유가족 지원 서비스 표준(안)을 마련하여 정서적 지지가 중요한 기증자 가족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증절차 신속지원 및 새로운 기증원의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1인 가구증가 등 가족구성원 변화로 선순위 기증동의권자 확인 지연, 복잡하고 많은 동의서식 등 적시 기증을 저해하는 사항 해소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기기증·이식은 사람의 생명과 죽음 사이에 있고, 그 사이를 잇는 중요한 문제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 병원에서 기증이 이루어지고, 기증자 한 분이 평균 4명에게 새 삶을 드리고 있음에 감사하다”며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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