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강력한 쇄신 대책으로 윤리경영 다짐

국민연금, 강력한 쇄신 대책으로 윤리경영 다짐

국민 신뢰 위한 쇄신 대책 추진상황 점검 나서

기사승인 2021-03-24 09:19:54
사진=노상우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22일 개최한 제9차 비상안전경영위원회에서 ‘NPS 쇄신추진위원회’를 열어 국민연금 쇄신대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3대 분야 60개 과제로 구성된 쇄신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최고의 직업윤리를 갖춘 글로벌 인재들이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최상의 연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쇄신추진위원회’점검 결과, 현재까지 24개 과제를 완료해 1분기 목표 대비 100%를 달성했다. 쇄신과제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공단은 국민이 맡긴 소중한 자산을 최고의 직업윤리를 갖추고 성실히 운용하기 위해 기금운용직 채용 과정에 전문업체에 의한 엄격한 평판 조회를 도입하고, 기금운용직 근무평정 시 공직기강 관련 항목도 평가하도록 했다.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과 규정도 정비했다. 기존에는 준법지원실이 기금운용에 대한 준법감시 기능을 수행했으며, 제도 및 기관운영에 대한 준법감시 기능은 분산돼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준법지원실은 국내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 외부위원 선정 및 관리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기금운용 행위점검 범위를 확대했고, 제도 분야는 준법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윤리경영 전담부서(윤리경영부)를 신설해 비위행위 예방을 위한 다중점검체계를 확립했다.

이와 함께 중대 비위와 사건‧사고에 대한 강력한 징계방안 및 예방적 시스템도 마련했다. 사회적 파장이 큰 ▲성(性) 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 등 6대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1회만 위반하더라도 조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확립했다. 보수규정도 개정해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자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고, 퇴직금 산정 시에도 감액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공단은 이 외에도 비위행위가 발생하거나 발생 조짐이 현저한 경우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여 각종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공직기강 주의보 발령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명절이나 휴가철, 연말연시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질 우려가 있는 시기나, 기관 내 공직기강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3단계(관심‧주의‧심각)로 공직기강 주의보가 발령된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쇄신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쇄신과제 이행상황 점검으로 국민이 신뢰하고 국민에게 행복을 드리는 공단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