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영덕군이 살오징어 불법 조업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4~5월 두 달간 살오징어 불법 조업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살오징어 포획 금지기간은 4~5월이다.
근해채낚기·연안복합·정치망어업은 4월 한 달간이다.
15cm 미만의 어린 오징어는 잡지 못한다.
단 전체 어획량 중 20% 미만일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경상북도, 수협, 한국수자원관리공단 등과 합동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남희동 해양수산과장은 "개정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어업인은 물론 일반인도 단속 대상"이라며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영덕군 여성단체협의회, '사랑의 된장 담그기' 봉사활동
영덕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23일 '사랑의 된장 담그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회원들은 지역에서 생산된 콩으로 메주를 만들어 된장을 담갔다.
이날 담근 된장은 겨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
신정희 회장은 "된장이 필요한 가정에 지원돼 건강한 먹거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구여성의용소방대, '코로나19 방역활동' 펼쳐
강구여성의용소방대는 지난 23일 강구시장 일대에서 코로나19 방역활동을 펼쳤다.
이날 대원들은 분무 소독기를 들고 구석구석을 돌며 방역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강구여성의용소방대는 방역을 비롯 불우이웃돕기, 농촌일손 돕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손명화 강구여성의용소방대장은 "강구면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도록 지속적으로 방역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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