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의료진 위한 생명안전수당 960억원 증액

추경에 의료진 위한 생명안전수당 960억원 증액

국회 보건복지위 3042억원 의결했지만 삭감

기사승인 2021-03-25 10:41:43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2일부터 방호복을 입고 국회 인근에서 생명안전수당 지급 등 인력 대책과 지원예산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농성하고 있다. 사진=노상우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의료진을 위한 생명안전(감염관리 수당)이 960억원 반영됐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일 4만원, 월 20일 근무일 기준으로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기관 종사자 2만명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3042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960억원 (국고 50% 480억원 증액 의결, 50%는 건보재정 부담 부대의견)으로 반영됐다. 이는 올해 6개월 동안의 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이다

현재 코로나19 전담병원은 파견된 민간인력과 기존 근무자가 함께 코로나19 환자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병원 인력은 파견인력에 대한 교육을 포함해 고강도의 노동을 하지만, 민간파견 인력에만 파견수당이 지급돼 기존 병원 인력의 2~3배의 급료를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임금은 적게 받아 형평성과 상대적 박탈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고영인 의원 등은 코로나19 전담병원의 모든 의료인력에 대해 생명안전수당 지급을 위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생명안전수당 편성에 대해서 이수진 의원은 “이번 생명안전 수당은 코로나19 대응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의료노동자들에게 ‘덕분에’를 넘어 실질적인 응답을 국회가 한 것이다. 추운 겨울날부터 청와대 앞에서 생명수당 확보를 위해 싸워 온 의료노동자들에게 고마움과 연대의 인사를 전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물론 오늘 통과된 예산은 당초 요구했던 규모보다는 작지만, 의료인들의 헌신을 국가가 인정한 소중한 결실이라 생각한다. 그동안 이 예산 확보를 위해 함께 해 주셨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위원, 그리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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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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