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영천시 보건소는 지난 8일부터 5월까지 모바일 걷기 앱을 이용한 비대면 걷기 활동과 지역 관광지 투어를 연계한 ‘건강하GO, 관광하GO’ 스탬프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34만보 걷기’ 목표 달성과 함께 선정된 관광지 중 8곳 이상 방문하는 미션 수행 이벤트로 위치기반서비스(GPS)를 활용 목적지 접근 시 스탬프가 자동 발급되는 방식으로 진행, 스탬프 8개 획득 시 상품 교환 가능 쿠폰이 발급된다.
챌린지 투어 선정 관광지는 △은해사 △임고서원 △보현산 천문과학관 △치산 관광지 △영천댐 △보현산 댐 짚와이어 △운주산 승마자연휴양림 △ 별별 미술마을 △한의마을 △최무선 과학관 △돌할매 공원이다.
참여방법은 워크 온 앱 설치하여 영천시 공식 커뮤니티 가입 후 ‘건강하GO 관광하GO’ 챌린지 참여하기로 신청한다.
참여자 걷기 동기부여를 위해 영천사랑상품권을 준비, 도전 종료 후 미션 달성 여부를 확인해 배부할 예정이다.
최수영 보건소장은 “생활 속 걷기 실천으로 목표 달성 통해 성취감도 얻고 지역 관광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따로 또 같이, 비대면 걷기 활동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신체 활동량이 현저히 줄어든 시민들이 일상에 활력을 되찾고 꾸준한 걷기를 실천하는 건강한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영천시, 소상공인 생계형 차량 취득세 감면 추진
경북 영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생계형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해 준다고 25일 밝혔다.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취득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t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감면 적용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로 올해 이미 차량을 취득했지만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영천시 세정과로 환급을 신청하면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결과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 지방세 감면신청서, 환급신청서, 취득세 납부확인서, 통장사본을 구비하여 영천시 차량등록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이번 세제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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