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26일 의성군 일원 농촌을 직접 방문해 미세먼지 배출 감소와 대형산불 예방을 위한 현장 계도를 진행했다.
이날 조 청장은 직접 산림 인접 지역을 찾아 농업부산물과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불법소각 금지를 위한 계도를 하면서 대형산불의 위험성을 알렸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4월 18일까지 한 달간을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이 기간은 건조한 기후와 강풍 등으로 인해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대형산불로의 확산이 우려되는 시기이다.
산불위험지수는 기상조건(온도, 습도, 풍속 등)과 지형(고도, 방위)·임상(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조건을 종합 분석해 산불위험도를 예측한 지수이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올 2월 안동·예천에서 발생한 산불로 400ha가 넘는 산림이 소실됐다”며 “이 시기 발생하는 산불은 대형산불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서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농업부산물과 생활쓰레기 등을 절대 태우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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