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보이스피싱, 제도권금융 사칭 등 서민 대상 불법 민생금융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칼을 뽑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투협,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들은 오는 6월30일까지를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으로 운영하고 제도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주요 단속 대상을 ▲주식리딩방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으로 정하고, 오는 29일부터 불공정거래 등 합동·암행점검 및 집중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대대적 단속(수사당국과 협업) 등의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
구체적으로 최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 등 오픈채팅방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주식리딩방을 잡기 위해 합동 일제·암행점검 및 각종 테마주 전담조사팀 가동하고, ‘제도권 금융상품 사칭’, ‘수익률 보장행위’를 허위로 약속하는 유사수신업자들의 처벌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꾸준히 서민들의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전방위(공공·통신·보안·금융 등) 정보공유를 통한 사전 피해차단 및 신종수법 출현시 재난문자 발송을 진행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고금리 피해차주에게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최고금리 초과이자 반환 등을 무료로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제도개선안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 심의중인 관련 의원·정부입법안의 통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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