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조업구역을 위반, 불법 조업을 일삼는 기선권현망 어선 단속에 나섰다.
최근 경주 앞바다에 멸치 어군이 형성되면서 경남 남해 기선권현망 어선 50여척이 조업금지 구역을 위반,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
기선권현망 어선은 주로 4척이 선단을 이뤄 멸치 어군을 따라 이동한다.
조업(2척), 가공(1척), 육지 운반(1척) 등 역할을 나눠 멸치를 싹쓸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주지역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경주, 울산 경계지점에 문무대왕호를 급파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근해어업 조업구역을 위반해 조업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최대 40일의 어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