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영덕군이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 고시를 앞두고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업 계획 백지화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대안사업 등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11년 영덕읍 석리·매정리·창포리 일대 324만여㎡를 1500MW급 가압경수로형 원전(천지원전) 건설 예정지로 정하고 2012년 9월 이를 고시한 바 있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2018년 6월 천지원전 사업 백지화를 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했다.
천지원전 지정부터 예정구역 철회까지 10년의 세월이 흐른 것.
이 과정에서 영덕군민들은 찬·반으로 나뉘어 첨예한 갈등을 겪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월 정부 측에 원전 특별지원금 380억원 사용, 특별법 제정, 대안사업 마련 등을 촉구했지만 모두 허사였다.
군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 결정된 사항인 만큼 귀책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정부 측의 대책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군 관계자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문을 열고 특별법, 대안사업 등을 논의해야 한다"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법적대응은 물론 단체행도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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