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6월 말까지 인천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연장

인천시, 6월 말까지 인천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연장

기사승인 2021-03-30 10:48:25

[인천=쿠키뉴스 이현준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지만 현행 법·제도로 지원받기 어려운 저소득 시민에 대한 인천형 긴급복지의 한시적 완화 기준을 오는 6월 30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완화된 인천형 긴급복지 기준은 소득기준 기준중위 100% 이하(당초 85% 이하), 재산기준 3억5000만 원 이하 (당초 1억88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운 가구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인천시는 작년 4월부터 올 3월 말까지 긴급복지기준을 낮추어 적용했다.

시는 팬데믹 위기 속 소득감소, 실직, 폐업 등으로 저소득층 소득격차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준 완화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인천형 긴급복지는 위기사유 발생 및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이면 누구든지 주소지 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생계비 4인 126만6900원,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비 4인 64만3200원 이내 등이다.

chungsongha@kukinews.com
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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