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24만원·하한액 33만원으로 인상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24만원·하한액 33만원으로 인상

7월부터 4.1% 인상… 최저보험료 2만9700원·최고보험료 47만1600원도 인상

기사승인 2021-03-30 12:10:02
사진=노상우 기자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원, 하한액은 3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4.1%)을 반영한 결과이다.

올해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1만8900원이 인상된 47만 16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900원이 인상된 2만 9700원이 된다.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올해 1월에는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수급자의 연금급여액을 인상한 바 있다”며 “7월에는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변동률 4.1%를 반영한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에 따라 상·하한액에 해당하는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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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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