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직원 당직근무 폐지…재난안전상황실에 통합 운영

경북도, 직원 당직근무 폐지…재난안전상황실에 통합 운영

기사승인 2021-03-31 16:10:27
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 제공

[안동=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도가 다음달 1일부터 야간과 휴일 도청 직원 당직근무를 폐지하고 재난안전상황실에 당직업무를 통합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관공서 당직근무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청사 내 화재․도난‧보안 등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긴급문서 처리 및 각종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무조를 편성해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과거 청사건물이 화재에 취약하고 통신시설이 미비한 시기에는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재난발생 대비, 긴급한 민원업무 처리 등 많은 순기능적인 역할을 했으나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당직 근무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특히 경북도청의 경우 2016년 안동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최첨단 방재시스템을 갖추고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또 청사 내 화재예방 등 긴급 상황은 통합방재센터에서 첨단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빈틈없이 청사 내외부를 감시하고 있으며 청사 주요지점에는 청원경찰이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

각종 사건사고와 재난 발생 대처는 안전정책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4시간 관리하고 있으며,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과 연계해 사건사고 처리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일반민원 처리의 경우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각종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고 야간 당직 시 전화민원의 경우 단순 안내 문의나 시군에서 처리가 가능한 생활민원 전화가 대부분이다.

경북도는 이러한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과 시대환경 변화에 맞춰 재난상황관리는 전문부서로 일원화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당직을 통합 운영하하기로 했다.

이장식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직원들의 당직 근무 부담을 해소하고 당직 다음날 휴무로 인한 업무공백도 없어져 도정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도 산하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해서도 기관별 여건에 맞게 당직근무를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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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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