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동운 기자 = 개인 자동차보험이 있더라도 단체보험에 가입해야 했던 대리운전기사들이 개인보험만으로도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체계 개편으로 대리운전기사들의 연간 보험료가 최대 100만원까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을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부터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을 오픈했는데, 이번 확대 개편을 통해 1개 업체(콜마너)만 참여하던 가입조회 시스템을 3개 업체(콜마너, 로지, 아이콘)로 확대시켰다.
대리운전기사들은 대리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단체형 또는 개인형 대리운전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리기사가 개인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해당 사실을 대리운전업체가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하게 복수의 단체보험에 중복가입하는 문제(보험료 중복지출)가 빈번히 발생했다.
금융당국은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기사의 개인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를 막을 수 있도록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참여 대리운전업체를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 상품 확대 및 가입방법 개선도 함께 진행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단체보험보다 보험료가 약 10% 저렴한 대리운전기사 온라인 전용 개인보험(연 평균 96만원)을 출시했지만, DB손해보험에서만 판매하다 보니 대리운전 콜배정 업체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한 대리기사들의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6일부터 KB손해보험을 통해 온라인 개인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콜배정 업체를 통하지 않고도 보험사 홈페이지·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개선시켰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 확대를 통해 대부분의 대리운전기사분들이 단체보험에 불필요하게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어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라인 전용 보험상품이 추가로 출시되고 가입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보험상품 간 보험료 비교를 통해 보다 저렴한 상품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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