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최근 위생이 불량한 공장에서 찍힌 ‘절임배추 영상’이 공개돼 중국산 김치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중국산 김치를 비롯한 수입식품 전반에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수입식품해썹) 적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호 국회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일“국내 수입하는 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산 김치와 모든 수입식품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중국산 김치 국내 총 수입량은 135만 4826톤으로 한 해 평균 약 27만톤씩 수입되고 있고, 수입량도 매년 증가해 2015년 22만 4279톤에서 2019년 30만 6685톤으로 26.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산 김치 수출량은 12만 3638톤에 불과해 수입량의 10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특히 국내 수입 김치의 99.9%가 중국산 김치로, 국내 생산량 대비 중국산 김치의 비율도 2015년 51.2%에서 2019년 65%로 크게 늘었다.
이와 관련, 지난해 4월 7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돼 올해 7월부터는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수입식품해썹)이 도입될 예정이지만 제도 시행을 위한 인증기관이나 의무 적용대상 품목, 시기, 절차 등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아직도 논의 중인 상황이다.
이 의원은 “한국이 ‘김치종주국’을 자부하면서도 매년 약 1억 5천만달러, 1700억원의 외국산 김치를 수입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수입산 김치가 대부분 중국산이고, 국내 일반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김치의 90% 이상이 중국산 김치라는 점은 잘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최근 중국에서 촬영된 ‘절임 배추 영상 논란’이 불거지면서 많은 국민들이 중국산 김치에 불안감을 갖고 있고, 중국산 김치에 대한 혐오가 번지면서 음식점과 급식업체에까지 그 불똥이 튀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 등이 중국산 김치와 절임 배추 통관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수입검사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국민들이 중국산 김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식품안전당국은 수입식품해썹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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