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상호금융업 업종별 여신 한도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상호금융업의 전체 여신 가운데 비중이 높은 부동산과 건설업 대출은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로 묶이게 된다. 두 업종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이어 상호금융의 거액 여신은 최대 자기 자본의 5배(총자산의 25%)까지로 제한되는데, 거액 여신 규제는 3년의 유예 기간 이후 시행된다.
또한 잔존 만기 3개월 내 유동성 부채(예·적금, 차입금 등) 대비 유동성 자산(현금·예치금 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금융당국은 시행령 개정 이후 상황을 고려해 신협의 예치금 비율을 다른 조합(농·수산·산림조합)과 같은 수준인 100%까지 올릴 예정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의 부동산 대출 규제가 지난해 12월부터 논의한 사안이라 최근 불거진 LH직원의 땅 투기 의혹 때문에 마련한 조치는 아니라고 전했다.
앞서 LH직원 9명은 3기 신도시 발표 전 땅을 사들이며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북시흥농협에서 총 43억원의 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들은 대출을 받을 당시 농협 조합원이 아니었지만, 토지를 취득한 뒤 가입 절차를 거쳐 조합원 자격을 취득했다.
농협 조합원에 가입되면 비교적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농지 담보의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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