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개인택시 연료 부가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김수흥 의원, ‘개인택시 연료 부가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법인택시에만 적용되는 부가세 과세특례 개인택시로 확대

기사승인 2021-04-05 10:37:10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갑)이 개인택시 연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일부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인택시 연료 부가가치세 감면 세액은 과잉 공급된 택시의 감차재원 및 개인택시사업자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현행법은 법인택시가 사용하는 연료(LPG)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99% 감면해 이 중 90%는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5%는 감차 재원으로, 4%는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개인택시 업계는 과세특례 적용에서 제외돼 감차 출연금을 부담해 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택시는 25만대 이상이 운행 중인데, 5만여대 정도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감차예산으로는 실제 감차 보상액에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김수흥 의원은 “매주 익산역에 도착할 때마다 가장 많이 대화를 나누는 택시기사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지역경제와 서민들의 생활에 대한 생생한 조언을 얻는다”라며“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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