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소식] 윤경희 청송군수, 발로 뛰는 현장 행정 ‘눈길’ 외

[청송소식] 윤경희 청송군수, 발로 뛰는 현장 행정 ‘눈길’ 외

기사승인 2021-04-05 15:55:05
윤경희 청송군수(왼쪽)가 청송읍 중앙로 도로포장복구공사 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살피고 있다. 청송군 제공
[청송=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윤경희 경북 청송군수가 군정 주요 현안사업장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4일 군에 따르면 윤 군수는 간부공무원들과 함께 확대 간부회의를 마치고 청송솔빛정원(주왕산면 하의리), 청송 IC 명품숲 조성공사 현장(파천면 관리), 산소카페 청송정원(파천면 신기리), 전선지중화사업 현장(청송버스터미널), 백신예방접종센터 설치현장(청송읍 금곡리) 등 주요 현안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각종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모든 일은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야 군민 만족도와 사업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소신으로 주요 사업과 현안사업장을 수시로 찾아, 관계자를 비롯한 주민들과 함께 대화하는 소통행정을 적극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군수는 취임 초부터 발로 뛰는 ‘세일즈 군수’를 자처하며 경영마인드를 접목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매일 새벽 지역의 주요 사업장과 민생현장을 방문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송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청취
청송군청 전경. 청송군 제공

경북 청송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1만249필지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 받는다.

이번에 열람하는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 토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 관계법령에 의해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된 토지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가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군 홈페이지,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군은 주민의 편익 증진과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서비스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전문 감정평가사와 직접 민원상담이 가능하도록 마련한 제도가 마련돼서다.

청송군 관계자는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청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오는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며 “기간 내 반드시 열람을 한 후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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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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