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대구경찰청의 협조를 얻어 구·군의 공무원과 함께 합동 점검반(공무원 18명, 경찰 18명)을 꾸려 진행됐다.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0일 및 15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과 부산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 유흥시설의 집합이 금지된 만큼 숨은 감염원의 지역사회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노래연습장 및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주류와 안주를 판매해 영업자 준수사항과 방역수칙을 모두 위반한 노래연습장 등 6곳과 노래연습장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류를 취급해 영업한 8곳,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1곳을 적발했다.
김흥준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코로나19가 1년 이상 유행하면서 길어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해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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