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소식] 소상공인·착한 임대인 등 지방세 감면 추진 외

[영주소식] 소상공인·착한 임대인 등 지방세 감면 추진 외

기사승인 2021-04-21 11:28:54
영주시청 전경. 영주시 제공
[영주=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영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지방세 감면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의 세제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회복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기 회복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 대한 재산세 및 영업용 자동차 등이다.

주민세의 경우 전 세대주와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와 자본금 또는 출자금 30억 원 이하 법인과 전담병원지정 사업소분에 대해 100% 감면한다.

재산세는 소상공인 등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3개월 월평균 임대료 인하액의 50%(100만 원 한도)를 감면한다.

이외에도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영업용 승용·승합·화물·기계장비 등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를 100% 감면한다.

이광열 영주시 세무과장은 “지역 경제의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피해 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세제 지원을 하겠다”며 “이미 추진 중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유예 등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주적십자병원, 21일부터 응급실 24시간 정상 운영
영주적십자병원 전경.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권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영주적십자병원이 21일부터 응급실 운영(24시간)을 재개한다.

영주적십자병원은 지난해 12월 13일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재지정돼 응급실 운영을 잠정 중단했으나, 지역 내 응급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실을 재개하기로 했다. 단, 수술환자 및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를 위해 입원 치료는 불가하다.

지난 19일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열었다. 백신 접종대상자인 장애인·노인 돌봄 종사자, 병의원 및 약국종사자, 투석환자에 대해 접종하며, 급성이상반응 대처를 위해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24시간 대기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윤여승 영주적십자병원장은 “모든 치료 과정에서 일반환자와 코로나19 확진자동선을 철저히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입원 치료를 제외한 응급실 및 외래 진료 등을 안심하고 이용해도 된다”며 “코로나19 팬더믹 상황에서도 지역 내 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주적십자병원 간호인력이 지속적으로 영주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병원 내 장례식장도 운영을 재개한다.


영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방통행지킴이’ 설치
중앙초등학교와 풍기초등학교 주변 일방통행 구간에 차량 역주행방지 시스템인 ‘일방통행지킴이’(왼쪽 노란색) 설치돼 있다. 영주시 제공

경북 영주시가 중앙초등학교와 풍기초등학교 주변 일방통행 구간에 차량 역주행방지 시스템인 ‘일방통행지킴이’를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일방통행지킴이는 지능형 카메라 센터와 LED 전광판, 상시전원 등을 활용해 역주행으로 진입한 차량에 일방통행임을 알리는 장치이다. 사이렌 울림과 동시에 ‘일방통행 구간’, ‘진입금지’라는 문구가 순차적으로 표출된다.

손창석 영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방통행로가 설정돼 있으나, 초행길인 경우 이를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역주행 진입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교통약자인 초등학생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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