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법정에서도 “출산 한적 없다” 주장 

구미 3세 여아 친모, 법정에서도 “출산 한적 없다” 주장 

기사승인 2021-04-22 12:20:23
대구지검 김천지청 전경. 자료사진.

[구미=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방치된 채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8)씨가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여아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빌라에서 숨진 여아를 발견하고 사체를 숨기려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석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밝힌 미성년자 약취 혐의 등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일부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사실 중 2018년 3월께부터 5월까지 석씨가 미성년자를 실질적으로 약취했다는 부분을 부인한다”며 “그 전제로 출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사체은닉 미수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두 번째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에 대한 석씨 측 입장을 확인하기로 하고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오전 수의복을 입은 채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씨는 구치감에 들어가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억울한 점은 없느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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