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김천시는 5월부터 만25세~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과 한국 아동을 키우는 미혼 외국인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52%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비수급 가구 대상으로 만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됐다.
그러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부모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저소득 조손가족 또는 만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에게 추가아동양육비 월 5만원을 지원했으나, 5월부터는 만25세~34세 이하 청년한부모가족도 자녀 나이에 따라 추가아동양육비를 차등 지원한다.
또 한국 아동을 키우는 외국인 한부모도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양육비를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한국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민과 혼인하지 않은 외국인이면 아동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5월부터는 한국인과 결혼하기 위해 한국에 온 다음 자녀를 가졌지만 혼인하지 않거나 한국인으로 귀화하지 않으면서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52%이하인 외국인 한부모도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한부모가족지원 미신청 상태인 가정은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한부모가족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나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여성가족부 누리집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올해부터 저소득한부모 자녀 아동양육비가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게까지 확대되고,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범위도 확대됨에 따라 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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